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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운영규정


4단계 BK21 사업 컴퓨터공학과 운영 지침


 제정 2020. 9. 1 



제 (목적

 ① 이 지침은 한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BK21 Four 사업 지능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전문인재양성 사업단 (이하사업단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문후속세대의 육성과 연구수준 향상이라는 사업단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사업단 소속 인력의 정의 및 자격)

 ① 사업단 소속 참여교수참여대학원생지원대학원생신진연구인력(계약 교수 및 박사후연구원)의 정의 및 자격 기준은 사업수행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의 BK21 Four 사업 관리 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 (사업단 운영소위원회)

 ① 운영소위원회(이하 운영소위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사업단장은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은 사업단 소속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소위에는 간사 1인을 두며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소집하며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보조한다.

 ⑥ 운영소위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소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단의 연간 사업계획

 2. 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와 관련된 사항 

 3. 참여교수 평가 및 성과급과 관련된 사항

 4. 계약교수 및 박사후연구원 선발과 관련된 사항

 5. 지원대학원생의 선정과 관련된 사항

 6. 학술대회해외연수해외학자 초빙 등 국제협력과 관련된 사항 

 7. 기타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참여교수 선정기준

 ① 사업단장은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소위의 심의를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참여교수를 추가 선정할 수 있다신규 참여교수의 선정 시 참여교수는 BK21 Four 사업 관리 운영 지침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② 참여교수의 선발기준은 발표 논문의 숫자 및 영향력지수 (IF) 등의 연구실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상세한 기준은 운영소위에서 결정한다

 ③ 신규 참여교수 선정 시 5년 이내 전임교원 발령을 받은 신규임용 교원을 우대할 수 있다.


제 (참여교수 교체기준)

 ① 사업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교수를 교체할 수 있다.

 1. 중대한 건강 이상 및 사망

 2. 연구실적 및 사업 참여 실적 저조

 3. 연구년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출장으로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4. 기타 정상적인 연구수행이 불가한 경우

 ② 사업개시 후 일정기간 동안의 참여교수의 성과를 제6조와 같이 평가한 후성과가 현저히 낮은 참여교수를 교체할 수 있다교체의 범위는 운영소위의 심의를 거쳐 사업단장이 결정한다


제 (참여교수 성과평가)

 ① 사업단장은 매년 사업기간 동안의 참여교수의 성과를 평가한다

 ② 성과평가는 학술논문대학원생 연구 및 발표실적산학활동(연구비특허기술료), 국제화활동사업단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시행하되사업단 기여도에 대한 참여교수의 평가는 사업단장이 실시한다

 ③ 성과평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 및 상대적 가중치는 운영소위에서 매년 결정한다

 ④ 성과평가의 결과는 제5조 참여교수 교체 및 제7조 신진연구인력 선발8조 지원대학원생 선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 (참여대학원생)

 ① 참여대학원생은 BK21 Four 사업에 참여하는 교수(참여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중 전일제 대학원생을 말한다

 ② 참여대학원생은 BK21 Four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여야 하며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할 경우 각종 실적 또는 지원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제 (지원대학원생의 선정)

 ①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BK21 Four 사업에서 대학원생 연구 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을 말하며참여대학원생의 70% 범위 이내에서 매학기 평가를 거쳐 각 호의 금액을 연구장학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석사과정생: 70만원

 2. 박사과정생: 130만원 

② 참여교수별 지원대학원생 수는 참여교수의 성과평가결과(학술논문대학원생 연구 및 발표실적 등및 사업단 기여도를 고려하여 운영소위의 심의를 거쳐 사업단장이 정한다참여교수는 지도학생들 중 연구장학금을 지급받는 지원대학원생을 선정한 후 사업단에 통보한다

 ③ 대학원생들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원대학원생들의 직전학기 연구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학생을 선발하고 우수학생들의 연구장학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④ 대학원생들의 연구실적은 SCI(E)급 논문발표 숫자와 IF, 특허 출원 및 등록국제학술대회 발표 건수 등에 기초하여 평가하되성과평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 및 상대적 가중치는 운영소위에서 매년 결정한다


제 (신진연구인력 선발 및 지원)

 ① 사업단은 한림대학교 임용규정기준 등을 준용하여 연구교수와 박사후연구원(이하신진연구인력이라 한다)을 공개채용 하며신진연구인력 선발에 필요한 서류 및 선발기준은 운영소위에서 결정한다.

 ② 연구교수의 채용기준은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 또는 연구경력 1년 이상인 자를 원칙으로 하며 전문분야의 특별한 기술이나 역량이 인정되어 지도교수의 추천이 있을 경우 사업단장이 평가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신진연구인력은 후보자 pool에서 연구 실적이 가장 우수한 후보를 선발하여 지원하며필요한 경우 지원 분야 및 활용교수의 업적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④ 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최대 4년간 임용할 수 있다운영소위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⑤ 신진연구인력은 사업단 참여교수의 직접적인 연구지원 및 대학원생의 연구자문조언을 수행한다.

제 10 (성과급 지원 기준)

 ①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6조에 명시된 참여교수 성과평가 기준에 따라 성과평가 결과우수한 성과를 거둔 참여교수에게는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연도별 사업 종료 약 1개월 전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1. 우수 논문에 주저자/교신저자로 논문을 게재한 자 <별표 1에 준함

 2. 우수 강의 교원으로 선발된 자 <우수강의교원 선발 기준 참조>

 3. 사업단 발전과 활동에 크게 기여한 자

 4. 참여교수들에 대하여연구교육산학봉사 분야 기여도를 A, B, C로 종합 평가하여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한다.

 A, B, C의 등급비율은 성과급 소위원회에서 매년 정한다.

 5. 위에서, 1, 2에 해당하는 우수 교원은 기본 성과급외에 별도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참여대학원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1.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2. 우수 논문에 주저자로 논문을 게재한 자 <별표 1에 준함<우수연구 대학원생 선발 기준 참조>

 3. 사업단 발전과 활동에 크게 기여한 자

 4. 참여대학원생에 대하여연구교육산학봉사 분야 기여도를 A, B, C로 종합 평가하여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한다.

 A, B, C의 등급비율은 성과급 소위원회에서 매년 정한다.

 5. 위에서, 1, 2에 해당하는 우수 학생은 기본 성과급외에 별도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신진연구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1. 우수 논문에 주저자/교신저자로 논문을 게재한 자 <별표 1에 준함

 2. 우수 강의 교원으로 선발된 자 <우수강의교원 선발 기준 참조>

 3. 사업단 발전과 활동에 크게 기여한 자

 4. 기타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된 자

 4. 참여연구인력들에 대하여연구교육산학봉사 분야 기여도를 A, B, C로 종합 평가하여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한다. A, B, C의 등급비율은 성과급 소위원회에서 매년 정한다.

 5. 위에서, 1, 2에 해당하는 우수 교원은 기본 성과급 외에 별도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성과급 지급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가용 예산 규모에 따라 운영소위에서 매년 결정한다

  1. 인센티브평가 소위원회는단장 및 참여 교수 중 2인으로 구성한다.

 2.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기여도 평가는 매년 12월 말에 실시한다




[BK21 사업참여교수 종합 평가 

□ 개요

 ㅇ 지능형 헬스케어 및 빅데이터 플랫폼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모든 참여교수의 기여도를 평가하여각 교원에게 차등 인센티브를 지급함


□ 평가기준

 ㅇ 연구(논문) - 30

 ㅇ 산학(특허기술료사업화) - 30점 

 ㅇ 교육(인력양성연수지원) - 30점 

 ㅇ 봉사(보고서 작성) - 10




[BK21 사업참여대학원생 종합 평가 

□ 개요

 ㅇ 지능형 헬스케어 및 빅데이터 플랫폼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모든 참여대학원생의 기여도를 평가하여 각 대학원생에게 차등 인센티브를 지급함


□ 평가기준

 ㅇ 연구(논문논문상 수상대회공모전 수상 등) - 65

 ㅇ 산학(특허산학과제참여) - 20점 

 ㅇ 교육(학점이수비교과 교육 참여) - 20점 

 ㅇ 사업기여도 - 45

[BK21 사업우수강의교원선발


□ 개요

 ㅇ 지능형 헬스케어 및 빅데이터 플랫폼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양질의 교육을 위해 헌신한 교원을 선발하여 시상함

 ㅇ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매 학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평가를 실시하며평가결과를 토대로 우수 교원을 선발해 우수강의상을 시상


□ 대상 및 혜택

 ㅇ 지능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전문 인재 양성 사업단 소속 교원

 ㅇ 우수강의에 선발된 1인의 교원에게 30만원 성과급 지급

 참고: BK 사업에 참여하는 교원에게만 지급 가능하며, ‘상금이 아닌 성과급의 형태로 지급 가능함


□ 선발기준

 ㅇ 매년 1학기 및 2학기에 개설한 과목 수 및 과목별 강의평가 결과

 ㅇ 매년 대학원 강의를 개설한 사업단 소속 교원을 대상으로아래와 같이 점수를 계산하고 최우수 점수를 획득한 교원에게 우수강의상을 시상함

항목

평가방법

총합

대학원 강의 개설 점수

과목당 5

A

대학원 강의 평가 점수

 (개설과목평가 점수 평균 / 7) * 5

+ (개설과목평가 점수 평균 / 7) * 5

+ ...

B

총합

A+B


 ㅇ 예시:

 - 2021-1학기에 대학원강의1’을 개설하고, 2021-2학기에 대학원강의2’, ‘대학원강의3’을 개설하고강의 평가 평균이 대학원강의1’=5, ‘대학원강의2’=6, ‘대학원강의3’=7점인 경우

 강의 개설 점수: 3과목 * 5점 = 15

 강의 평가 점수: (5/7)*5 + (6/7)*5 + (7/7)*5 = 12.86

 총합: 15 + 12.86 = 27.86


□ 일정

 ㅇ 매년 2학기 대학원수업 강의평가 결과가 공개되는 시점인 12월 말경에 평가를 실시하고수상은 그 다음해 1월 중에 실시




[BK21 사업학업성취도우수학생선발


□ 개요

 ㅇ 지능형 헬스케어 및 빅데이터 플랫폼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학업을 우수하게 이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시상함


□ 대상 및 혜택

 ㅇ 지능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전문 인재 양성 사업단 소속 학생

 ㅇ 선발된 1인의 학생에게 30만원 성과급 지급

 참고: BK 사업의 지원을 받는 대학원생에게만 지급 가능하며, ‘장학금이 아닌 인센티브의 형태로 지급 가능함


□ 선발기준

 ㅇ 매년 1학기 및 2학기에 이수한 과목 수 및 과목별 학점

 ㅇ BK사업의 지원을 받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1, 2학기 GPA 평균값이 가장 높은 학생에게 학업성취도우수상을 시상함 (, 1, 2학기 이수 과목수 총 과목 이상)


□ 일정

 ㅇ 매년 2학기 대학원수업 학점 결과가 공개되는 시점인 12월 말경에 평가를 실시하고수상은 그 다음해 1월 중에 실시




[BK21 사업] Research Excellence Award (참여교수)


□ 개요

 ㅇ 지능형 헬스케어 및 빅데이터 플랫폼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우수한 연구 성과를 보인 교원을 선발하여 시상함


□ 대상 및 혜택

 ㅇ 지능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전문 인재 양성 사업단의 참여교수

 ㅇ 선발된 1인의 교원에게 30만원 성과급 지급

 참고: BK 사업에 참여하는 교원에게만 지급 가능하며, ‘상금이 아닌 성과급의 형태로 지급 가능함


□ 선발기준

 ㅇ 매년 01.01.부터 12.31.까지 Publish된 연구실적을 기준으로 연구 성과를 평가하고그 결과를 기준으로 최우수 교원 1인을 선발

 ㅇ 연구실적 인정 기준

 국내/국제 논문지매년 12.31.까지 Publish된 경우에 한함(Publish 된 날짜만을 기준으로 하며게재증명서 등을 통해 Publish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정됨)

 국내/국제 학술대회 논문지, Publish된 경우에 한함(Publish 된 날짜만을 기준으로 하며게재증명서 등을 통해 Publish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정됨)

 국내/국제 특허매년 12.31.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ㅇ 각 실적별로 아래와 같이 점수를 계산하고모든 실적의 총합을 기준으로 선발함

 실적별 점수: {실적 기준점수} / {저자 수}

 주저자(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경우, (실적 기준점수) * 0.30을 추가함

 기준점수(100), 저자 수(4)이고 공동저자인 경우 = 100 / 4

 기준점수(100), 저자 수(4)이고 1저자인 경우 = (100 / 4) + (100 * 0.30)

 실적별 기준점수

 . KCI 등재지(100), KCI 등재후보지(50)

 . SCI(E) 저널상위10%(500), 상위30%(350), 상위50%(200), 상위50%미만(150)

 학술대회국제(30), 국내(20)

 특허국내(100), 국제(400)

 ㅇ 제출 자료

 본인 점수 계산 표(엑셀)

 실적 증빙 자료(논문특허 등을 PDF로 저장한 파일)


□ 일정

 ㅇ 매년 12월 말경에 평가를 실시하고수상은 그 다음해 1월 중에 실시




[BK21 사업] Graduate Research Excellence Award (참여대학원생)


□ 개요

 ㅇ 지능형 헬스케어 및 빅데이터 플랫폼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우수한 연구 성과를 보인 대학원생을 선발하여 시상함


□ 대상 및 혜택

 ㅇ 지능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전문 인재 양성 사업단의 지원을 받은(또는 받고 있는대학원생

 ㅇ 연구 우수 대학원생에 선발된 1인의 대학원생에게 30만원 인센티브 지급

 참고: BK 사업의 지원을 받는 대학원생에게만 지급 가능하며, ‘장학금이 아닌 인센티브의 형태로 지급 가능함


□ 선발기준

 ㅇ 매년 01.01.부터 12.31.까지 Publish된 연구실적을 기준으로 연구 성과를 평가하고그 결과를 기준으로 최우수 대학원생 1인을 선발

 ㅇ 연구실적 인정 기준

 국내/국제 논문지매년 12.31.까지 Publish된 경우에 한함(Publish 된 날짜만을 기준으로 하며게재증명서 등을 통해 Publish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정됨)

 국내/국제 학술대회 논문지, Publish된 경우에 한함(Publish 된 날짜만을 기준으로 하며게재증명서 등을 통해 Publish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정됨)

 국내/국제 특허매년 12.31.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ㅇ 각 실적별로 아래와 같이 점수를 계산하고모든 실적의 총합을 기준으로 선발함

 실적별 점수: {실적 기준점수} / {저자 수}

 주저자(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경우, (실적 기준점수) * 0.30을 추가함

 기준점수(100), 저자 수(4)이고 공동저자인 경우 = 100 / 4

 기준점수(100), 저자 수(4)이고 1저자인 경우 = (100 / 4) + (100 * 0.30)

 실적별 기준점수

 . KCI 등재지(100), KCI 등재후보지(50)

 . SCI(E) 저널상위10%(500), 상위30%(350), 상위50%(200), 상위50%미만(150)

 학술대회국제(30), 국내(20)

 특허국내(100), 국제(400)

 ㅇ 제출 자료

 본인 점수 계산 표(엑셀)

 실적 증빙 자료(논문특허 등을 PDF로 저장한 파일)


□ 일정

 ㅇ 매년 12월 말경에 평가를 실시하고수상은 그 다음해 1월 중에 실시

제 11 (학술대회 지원)

 ① 학술대회(이하 학회라 한다)는 사업단의 장이 대학원생 교육목적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주최기관 및 개최장소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내학회국내에서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를 포함하는 모든 학회

 2. 해외학회해외에서 개최하는 학회로서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4개국 이상 참여

 총 구두발표논문 20건 이상

 총 구두발표논문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다만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이상)

 권위있는 학회 주관

 ② 학회 논문발표자(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제 1저자를 원칙으로 함)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중복된 논문제목으로 발표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1. 국내학회 : 1인당 횟수 제한없이 학회등록비 지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회는 연 1회에 한하여 지급)

 2. 해외학회 : 1인당 연 200만원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없이 항공료 및 학회등록비체재비 지원

 (항공료 및 체재비는 한림대학교 연구비 관리기준에 따름)

  국내·외 학회 참가일로부터 4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내·외 학회 및 연수 참가신청서 1부 (별첨 1호 서식)

 2. 국제학술대회 기준 인정확인서 1부 (별첨 2호 서식)

 3. 학회 안내문 및 프로그램 일정표 1

 4. 항공권 INVOICE 및 영수증 1

 5. 학회초록 Acceptance Letter 1

 6. 학회등록 확인서 및 영수증 1

 ④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 후 2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내·외 학회 및 연수 결과 보고서 1부 (별첨 3호 서식)

 2. 항공료지급영수증 (E-ticket, Boarding pass, 법인카드명세서) 1

 3.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1

 4. 학회 프로그램 책자 및 본인 논문 게재 부분 1

 5. 통장사본 (여비지급 시) 1

 ⑤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생은 추후 사업단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⑥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소위에서 결정한다


제 12 (·단기 해외연수 지원)

 ① 해외연수는 연수기간 및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장기연수 교육연구 및 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해외기관에서 15일 초과 체류할 경우 

 2. 단기연수 교육연구 및 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해외기관에서 15일 이내 체류할 경우 

 ② 해외연수생은 사업단의 우수인력양성 목적에 따라 MOU 체결 기관(연구실 포함등에서 실시되는 공식 교육과정 참여현지 공동연구 수행해외인턴쉽해외대학 저명교수의 지도국제 간 학술교류 및 해외 공동연구 또는 실험 등을 성실히 임할 의무를 지닌다

 ③ 연수 지원대상은 사업단 소속의 참여 대학원생으로 학업성적연구 진행성과외국어 수행능력이 우수하고 기타 소양이 우수한 학생으로 지도교수의 추천을 얻은 자로 한다대상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사업단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외연수신청서 1부 (별첨 1호 서식)

 2. 참여교수추천서 1

 ④ 사업단장은 접수된 연수신청자에 대하여 운영소위의 심의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발한다

 ⑤ 해외연수자에게는 항공료 실비와 체재비교육훈련비해외인턴쉽 활동경비 등 제반경비를 한림대학교 연구비 관리기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 30일을 초과하는 해외연수생에 대해서는 해당 연수기간 동안 국제협력경비를 통한 지원비 외 대학원생 지원비를 지급할 수 없다.

 ⑦ 연수 완료가 발생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연수결과보고서(별첨 3호 서식및 항공료지급영수증(E-ticket, Boarding pass, 법인카드명세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등을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생은 추후 사업단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 13 (해외석학 초빙 및 활용)

 ① 해외석학초청을 희망하는 참여교수는 전문가활용신청서(별첨 4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단에 제출하고 사업단장은 연구 분야와 해당분야의 저명도를 평가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② 해외학자 초빙·활용과 관련한 경비는 국내 실 입국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다

 ③ 지급되는 경비는 <별표 2>에 따라 초빙 수당(강사료자문료 등이외에 항공비 실비와 체재비를 전신환 등을 이용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강사료는소득세법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적용하여 산학협력단에서 원천징수 후 지급한다


제 14 (자체평가)

 ① 사업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하여 사업단 운영 전반에 걸친 자체평가를 연 2회 실시한다

 ② 사업단장은 자체평가 결과 부진사항 또는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 15 (보칙)

  기타 사업단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 16 (연구윤리)

참여인력은 연구의 제안수행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관해서 위조변조표절 또는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등 연구 진실성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② 참여인력은 사업비 집행을 기준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할 의무가 있다.


부칙


① (제정이 지침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보칙) BK21Four 사업 관리운영지침이 공포되면 해당 사항은 그 기준에 따른다



<별표 1>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우수논문 인센티브 지급기준

1. 지원대상 SCI(E) 논문 주저자 (공동 주저자 포함)

2. 평가기준 전년도 Impact Factor

3. 지급기준 : Impact Factor 범위 내에서 일정액 지급공동 주저자의 경우 1/n 적용.

Impact Factor

지원액

 IF < 3.0

20만원

 3.0 ≤ IF < 5.0

40만원

 5.0 ≤ IF < 10.0

100만원

 10.0 ≤ IF < 20.0

400만원

 20.0 ≤ IF

1,000만원

<별표 2> 전문가 활용 경비 (국가연구개발사업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


4단계 BK21 사업 컴퓨터공학과 운영 지침


 제정 2020. 9. 1 



제 (목적

 ① 이 지침은 한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BK21 Four 사업 지능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전문인재양성 사업단 (이하사업단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문후속세대의 육성과 연구수준 향상이라는 사업단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사업단 소속 인력의 정의 및 자격)

 ① 사업단 소속 참여교수참여대학원생지원대학원생신진연구인력(계약 교수 및 박사후연구원)의 정의 및 자격 기준은 사업수행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의 BK21 Four 사업 관리 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 (사업단 운영소위원회)

 ① 운영소위원회(이하 운영소위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사업단장은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은 사업단 소속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소위에는 간사 1인을 두며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소집하며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보조한다.

 ⑥ 운영소위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소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단의 연간 사업계획

 2. 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와 관련된 사항 

 3. 참여교수 평가 및 성과급과 관련된 사항

 4. 계약교수 및 박사후연구원 선발과 관련된 사항

 5. 지원대학원생의 선정과 관련된 사항

 6. 학술대회해외연수해외학자 초빙 등 국제협력과 관련된 사항 

 7. 기타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참여교수 선정기준

 ① 사업단장은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소위의 심의를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참여교수를 추가 선정할 수 있다신규 참여교수의 선정 시 참여교수는 BK21 Four 사업 관리 운영 지침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② 참여교수의 선발기준은 발표 논문의 숫자 및 영향력지수 (IF) 등의 연구실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상세한 기준은 운영소위에서 결정한다

 ③ 신규 참여교수 선정 시 5년 이내 전임교원 발령을 받은 신규임용 교원을 우대할 수 있다.


제 (참여교수 교체기준)

 ① 사업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교수를 교체할 수 있다.

 1. 중대한 건강 이상 및 사망

 2. 연구실적 및 사업 참여 실적 저조

 3. 연구년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출장으로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4. 기타 정상적인 연구수행이 불가한 경우

 ② 사업개시 후 일정기간 동안의 참여교수의 성과를 제6조와 같이 평가한 후성과가 현저히 낮은 참여교수를 교체할 수 있다교체의 범위는 운영소위의 심의를 거쳐 사업단장이 결정한다


제 (참여교수 성과평가)

 ① 사업단장은 매년 사업기간 동안의 참여교수의 성과를 평가한다

 ② 성과평가는 학술논문대학원생 연구 및 발표실적산학활동(연구비특허기술료), 국제화활동사업단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시행하되사업단 기여도에 대한 참여교수의 평가는 사업단장이 실시한다

 ③ 성과평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 및 상대적 가중치는 운영소위에서 매년 결정한다

 ④ 성과평가의 결과는 제5조 참여교수 교체 및 제7조 신진연구인력 선발8조 지원대학원생 선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 (참여대학원생)

 ① 참여대학원생은 BK21 Four 사업에 참여하는 교수(참여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중 전일제 대학원생을 말한다

 ② 참여대학원생은 BK21 Four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여야 하며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할 경우 각종 실적 또는 지원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제 (지원대학원생의 선정)

 ①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BK21 Four 사업에서 대학원생 연구 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을 말하며참여대학원생의 70% 범위 이내에서 매학기 평가를 거쳐 각 호의 금액을 연구장학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석사과정생: 70만원

 2. 박사과정생: 130만원 

② 참여교수별 지원대학원생 수는 참여교수의 성과평가결과(학술논문대학원생 연구 및 발표실적 등및 사업단 기여도를 고려하여 운영소위의 심의를 거쳐 사업단장이 정한다참여교수는 지도학생들 중 연구장학금을 지급받는 지원대학원생을 선정한 후 사업단에 통보한다

 ③ 대학원생들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원대학원생들의 직전학기 연구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학생을 선발하고 우수학생들의 연구장학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④ 대학원생들의 연구실적은 SCI(E)급 논문발표 숫자와 IF, 특허 출원 및 등록국제학술대회 발표 건수 등에 기초하여 평가하되성과평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 및 상대적 가중치는 운영소위에서 매년 결정한다


제 (신진연구인력 선발 및 지원)

 ① 사업단은 한림대학교 임용규정기준 등을 준용하여 연구교수와 박사후연구원(이하신진연구인력이라 한다)을 공개채용 하며신진연구인력 선발에 필요한 서류 및 선발기준은 운영소위에서 결정한다.

 ② 연구교수의 채용기준은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 또는 연구경력 1년 이상인 자를 원칙으로 하며 전문분야의 특별한 기술이나 역량이 인정되어 지도교수의 추천이 있을 경우 사업단장이 평가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신진연구인력은 후보자 pool에서 연구 실적이 가장 우수한 후보를 선발하여 지원하며필요한 경우 지원 분야 및 활용교수의 업적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④ 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최대 4년간 임용할 수 있다운영소위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⑤ 신진연구인력은 사업단 참여교수의 직접적인 연구지원 및 대학원생의 연구자문조언을 수행한다.

제 10 (성과급 지원 기준)

 ①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6조에 명시된 참여교수 성과평가 기준에 따라 성과평가 결과우수한 성과를 거둔 참여교수에게는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연도별 사업 종료 약 1개월 전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1. 우수 논문에 주저자/교신저자로 논문을 게재한 자 <별표 1에 준함

 2. 우수 강의 교원으로 선발된 자 <우수강의교원 선발 기준 참조>

 3. 사업단 발전과 활동에 크게 기여한 자

 4. 참여교수들에 대하여연구교육산학봉사 분야 기여도를 A, B, C로 종합 평가하여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한다.

 A, B, C의 등급비율은 성과급 소위원회에서 매년 정한다.

 5. 위에서, 1, 2에 해당하는 우수 교원은 기본 성과급외에 별도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참여대학원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1.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2. 우수 논문에 주저자로 논문을 게재한 자 <별표 1에 준함<우수연구 대학원생 선발 기준 참조>

 3. 사업단 발전과 활동에 크게 기여한 자

 4. 참여대학원생에 대하여연구교육산학봉사 분야 기여도를 A, B, C로 종합 평가하여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한다.

 A, B, C의 등급비율은 성과급 소위원회에서 매년 정한다.

 5. 위에서, 1, 2에 해당하는 우수 학생은 기본 성과급외에 별도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신진연구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1. 우수 논문에 주저자/교신저자로 논문을 게재한 자 <별표 1에 준함

 2. 우수 강의 교원으로 선발된 자 <우수강의교원 선발 기준 참조>

 3. 사업단 발전과 활동에 크게 기여한 자

 4. 기타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된 자

 4. 참여연구인력들에 대하여연구교육산학봉사 분야 기여도를 A, B, C로 종합 평가하여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한다. A, B, C의 등급비율은 성과급 소위원회에서 매년 정한다.

 5. 위에서, 1, 2에 해당하는 우수 교원은 기본 성과급 외에 별도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성과급 지급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가용 예산 규모에 따라 운영소위에서 매년 결정한다

  1. 인센티브평가 소위원회는단장 및 참여 교수 중 2인으로 구성한다.

 2.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기여도 평가는 매년 12월 말에 실시한다


 










[BK21 사업참여교수 종합 평가 

□ 개요

 ㅇ 지능형 헬스케어 및 빅데이터 플랫폼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모든 참여교수의 기여도를 평가하여각 교원에게 차등 인센티브를 지급함


□ 평가기준

 ㅇ 연구(논문) - 30

 ㅇ 산학(특허기술료사업화) - 30점 

 ㅇ 교육(인력양성연수지원) - 30점 

 ㅇ 봉사(보고서 작성) - 10




[BK21 사업참여대학원생 종합 평가 

□ 개요

 ㅇ 지능형 헬스케어 및 빅데이터 플랫폼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모든 참여대학원생의 기여도를 평가하여 각 대학원생에게 차등 인센티브를 지급함


□ 평가기준

 ㅇ 연구(논문논문상 수상대회공모전 수상 등) - 65

 ㅇ 산학(특허산학과제참여) - 20점 

 ㅇ 교육(학점이수비교과 교육 참여) - 20점 

 ㅇ 사업기여도 - 45

[BK21 사업우수강의교원선발


□ 개요

 ㅇ 지능형 헬스케어 및 빅데이터 플랫폼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양질의 교육을 위해 헌신한 교원을 선발하여 시상함

 ㅇ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매 학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평가를 실시하며평가결과를 토대로 우수 교원을 선발해 우수강의상을 시상


□ 대상 및 혜택

 ㅇ 지능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전문 인재 양성 사업단 소속 교원

 ㅇ 우수강의에 선발된 1인의 교원에게 30만원 성과급 지급

 참고: BK 사업에 참여하는 교원에게만 지급 가능하며, ‘상금이 아닌 성과급의 형태로 지급 가능함


□ 선발기준

 ㅇ 매년 1학기 및 2학기에 개설한 과목 수 및 과목별 강의평가 결과

 ㅇ 매년 대학원 강의를 개설한 사업단 소속 교원을 대상으로아래와 같이 점수를 계산하고 최우수 점수를 획득한 교원에게 우수강의상을 시상함

항목

평가방법

총합

대학원 강의 개설 점수

과목당 5

A

대학원 강의 평가 점수

 (개설과목평가 점수 평균 / 7) * 5

+ (개설과목평가 점수 평균 / 7) * 5

+ ...

B

총합

A+B


 ㅇ 예시:

 - 2021-1학기에 대학원강의1’을 개설하고, 2021-2학기에 대학원강의2’, ‘대학원강의3’을 개설하고강의 평가 평균이 대학원강의1’=5, ‘대학원강의2’=6, ‘대학원강의3’=7점인 경우

 강의 개설 점수: 3과목 * 5점 = 15

 강의 평가 점수: (5/7)*5 + (6/7)*5 + (7/7)*5 = 12.86

 총합: 15 + 12.86 = 27.86


□ 일정

 ㅇ 매년 2학기 대학원수업 강의평가 결과가 공개되는 시점인 12월 말경에 평가를 실시하고수상은 그 다음해 1월 중에 실시





[BK21 사업학업성취도우수학생선발


□ 개요

 ㅇ 지능형 헬스케어 및 빅데이터 플랫폼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학업을 우수하게 이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시상함


□ 대상 및 혜택

 ㅇ 지능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전문 인재 양성 사업단 소속 학생

 ㅇ 선발된 1인의 학생에게 30만원 성과급 지급

 참고: BK 사업의 지원을 받는 대학원생에게만 지급 가능하며, ‘장학금이 아닌 인센티브의 형태로 지급 가능함


□ 선발기준

 ㅇ 매년 1학기 및 2학기에 이수한 과목 수 및 과목별 학점

 ㅇ BK사업의 지원을 받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1, 2학기 GPA 평균값이 가장 높은 학생에게 학업성취도우수상을 시상함 (, 1, 2학기 이수 과목수 총 과목 이상)


□ 일정

 ㅇ 매년 2학기 대학원수업 학점 결과가 공개되는 시점인 12월 말경에 평가를 실시하고수상은 그 다음해 1월 중에 실시




















[BK21 사업] Research Excellence Award (참여교수)


□ 개요

 ㅇ 지능형 헬스케어 및 빅데이터 플랫폼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우수한 연구 성과를 보인 교원을 선발하여 시상함


□ 대상 및 혜택

 ㅇ 지능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전문 인재 양성 사업단의 참여교수

 ㅇ 선발된 1인의 교원에게 30만원 성과급 지급

 참고: BK 사업에 참여하는 교원에게만 지급 가능하며, ‘상금이 아닌 성과급의 형태로 지급 가능함


□ 선발기준

 ㅇ 매년 01.01.부터 12.31.까지 Publish된 연구실적을 기준으로 연구 성과를 평가하고그 결과를 기준으로 최우수 교원 1인을 선발

 ㅇ 연구실적 인정 기준

 국내/국제 논문지매년 12.31.까지 Publish된 경우에 한함(Publish 된 날짜만을 기준으로 하며게재증명서 등을 통해 Publish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정됨)

 국내/국제 학술대회 논문지, Publish된 경우에 한함(Publish 된 날짜만을 기준으로 하며게재증명서 등을 통해 Publish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정됨)

 국내/국제 특허매년 12.31.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ㅇ 각 실적별로 아래와 같이 점수를 계산하고모든 실적의 총합을 기준으로 선발함

 실적별 점수: {실적 기준점수} / {저자 수}

 주저자(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경우, (실적 기준점수) * 0.30을 추가함

 기준점수(100), 저자 수(4)이고 공동저자인 경우 = 100 / 4

 기준점수(100), 저자 수(4)이고 1저자인 경우 = (100 / 4) + (100 * 0.30)

 실적별 기준점수

 . KCI 등재지(100), KCI 등재후보지(50)

 . SCI(E) 저널상위10%(500), 상위30%(350), 상위50%(200), 상위50%미만(150)

 학술대회국제(30), 국내(20)

 특허국내(100), 국제(400)

 ㅇ 제출 자료

 본인 점수 계산 표(엑셀)

 실적 증빙 자료(논문특허 등을 PDF로 저장한 파일)


□ 일정

 ㅇ 매년 12월 말경에 평가를 실시하고수상은 그 다음해 1월 중에 실시

[BK21 사업] Graduate Research Excellence Award (참여대학원생)


□ 개요

 ㅇ 지능형 헬스케어 및 빅데이터 플랫폼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우수한 연구 성과를 보인 대학원생을 선발하여 시상함


□ 대상 및 혜택

 ㅇ 지능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전문 인재 양성 사업단의 지원을 받은(또는 받고 있는대학원생

 ㅇ 연구 우수 대학원생에 선발된 1인의 대학원생에게 30만원 인센티브 지급

 참고: BK 사업의 지원을 받는 대학원생에게만 지급 가능하며, ‘장학금이 아닌 인센티브의 형태로 지급 가능함


□ 선발기준

 ㅇ 매년 01.01.부터 12.31.까지 Publish된 연구실적을 기준으로 연구 성과를 평가하고그 결과를 기준으로 최우수 대학원생 1인을 선발

 ㅇ 연구실적 인정 기준

 국내/국제 논문지매년 12.31.까지 Publish된 경우에 한함(Publish 된 날짜만을 기준으로 하며게재증명서 등을 통해 Publish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정됨)

 국내/국제 학술대회 논문지, Publish된 경우에 한함(Publish 된 날짜만을 기준으로 하며게재증명서 등을 통해 Publish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정됨)

 국내/국제 특허매년 12.31.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ㅇ 각 실적별로 아래와 같이 점수를 계산하고모든 실적의 총합을 기준으로 선발함

 실적별 점수: {실적 기준점수} / {저자 수}

 주저자(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경우, (실적 기준점수) * 0.30을 추가함

 기준점수(100), 저자 수(4)이고 공동저자인 경우 = 100 / 4

 기준점수(100), 저자 수(4)이고 1저자인 경우 = (100 / 4) + (100 * 0.30)

 실적별 기준점수

 . KCI 등재지(100), KCI 등재후보지(50)

 . SCI(E) 저널상위10%(500), 상위30%(350), 상위50%(200), 상위50%미만(150)

 학술대회국제(30), 국내(20)

 특허국내(100), 국제(400)

 ㅇ 제출 자료

 본인 점수 계산 표(엑셀)

 실적 증빙 자료(논문특허 등을 PDF로 저장한 파일)


□ 일정

 ㅇ 매년 12월 말경에 평가를 실시하고수상은 그 다음해 1월 중에 실시

제 11 (학술대회 지원)

 ① 학술대회(이하 학회라 한다)는 사업단의 장이 대학원생 교육목적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주최기관 및 개최장소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내학회국내에서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를 포함하는 모든 학회

 2. 해외학회해외에서 개최하는 학회로서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4개국 이상 참여

 총 구두발표논문 20건 이상

 총 구두발표논문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다만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이상)

 권위있는 학회 주관

 ② 학회 논문발표자(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제 1저자를 원칙으로 함)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중복된 논문제목으로 발표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1. 국내학회 : 1인당 횟수 제한없이 학회등록비 지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회는 연 1회에 한하여 지급)

 2. 해외학회 : 1인당 연 200만원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없이 항공료 및 학회등록비체재비 지원

 (항공료 및 체재비는 한림대학교 연구비 관리기준에 따름)

  국내·외 학회 참가일로부터 4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내·외 학회 및 연수 참가신청서 1부 (별첨 1호 서식)

 2. 국제학술대회 기준 인정확인서 1부 (별첨 2호 서식)

 3. 학회 안내문 및 프로그램 일정표 1

 4. 항공권 INVOICE 및 영수증 1

 5. 학회초록 Acceptance Letter 1

 6. 학회등록 확인서 및 영수증 1

 ④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 후 2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내·외 학회 및 연수 결과 보고서 1부 (별첨 3호 서식)

 2. 항공료지급영수증 (E-ticket, Boarding pass, 법인카드명세서) 1

 3.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1

 4. 학회 프로그램 책자 및 본인 논문 게재 부분 1

 5. 통장사본 (여비지급 시) 1

 ⑤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생은 추후 사업단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⑥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소위에서 결정한다


제 12 (·단기 해외연수 지원)

 ① 해외연수는 연수기간 및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장기연수 교육연구 및 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해외기관에서 15일 초과 체류할 경우 

 2. 단기연수 교육연구 및 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해외기관에서 15일 이내 체류할 경우 

 ② 해외연수생은 사업단의 우수인력양성 목적에 따라 MOU 체결 기관(연구실 포함등에서 실시되는 공식 교육과정 참여현지 공동연구 수행해외인턴쉽해외대학 저명교수의 지도국제 간 학술교류 및 해외 공동연구 또는 실험 등을 성실히 임할 의무를 지닌다

 ③ 연수 지원대상은 사업단 소속의 참여 대학원생으로 학업성적연구 진행성과외국어 수행능력이 우수하고 기타 소양이 우수한 학생으로 지도교수의 추천을 얻은 자로 한다대상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사업단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외연수신청서 1부 (별첨 1호 서식)

 2. 참여교수추천서 1

 ④ 사업단장은 접수된 연수신청자에 대하여 운영소위의 심의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발한다

 ⑤ 해외연수자에게는 항공료 실비와 체재비교육훈련비해외인턴쉽 활동경비 등 제반경비를 한림대학교 연구비 관리기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 30일을 초과하는 해외연수생에 대해서는 해당 연수기간 동안 국제협력경비를 통한 지원비 외 대학원생 지원비를 지급할 수 없다.

 ⑦ 연수 완료가 발생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연수결과보고서(별첨 3호 서식및 항공료지급영수증(E-ticket, Boarding pass, 법인카드명세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등을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생은 추후 사업단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 13 (해외석학 초빙 및 활용)

 ① 해외석학초청을 희망하는 참여교수는 전문가활용신청서(별첨 4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단에 제출하고 사업단장은 연구 분야와 해당분야의 저명도를 평가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② 해외학자 초빙·활용과 관련한 경비는 국내 실 입국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다

 ③ 지급되는 경비는 <별표 2>에 따라 초빙 수당(강사료자문료 등이외에 항공비 실비와 체재비를 전신환 등을 이용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강사료는소득세법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적용하여 산학협력단에서 원천징수 후 지급한다


제 14 (자체평가)

 ① 사업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하여 사업단 운영 전반에 걸친 자체평가를 연 2회 실시한다

 ② 사업단장은 자체평가 결과 부진사항 또는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 15 (보칙)

  기타 사업단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 16 (연구윤리)

참여인력은 연구의 제안수행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관해서 위조변조표절 또는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등 연구 진실성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② 참여인력은 사업비 집행을 기준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할 의무가 있다.


부칙


① (제정이 지침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보칙) BK21Four 사업 관리운영지침이 공포되면 해당 사항은 그 기준에 따른다



<별표 1>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우수논문 인센티브 지급기준

1. 지원대상 SCI(E) 논문 주저자 (공동 주저자 포함)

2. 평가기준 전년도 Impact Factor

3. 지급기준 : Impact Factor 범위 내에서 일정액 지급공동 주저자의 경우 1/n 적용.

Impact Factor

지원액

 IF < 3.0

20만원

 3.0 ≤ IF < 5.0

40만원

 5.0 ≤ IF < 10.0

100만원

 10.0 ≤ IF < 20.0

400만원

 20.0 ≤ IF

1,000만원

<별표 2> 전문가 활용 경비 (국가연구개발사업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


4단계 BK21 사업 컴퓨터공학과 운영 지침


 제정 2020. 9. 1 



제 (목적

 ① 이 지침은 한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BK21 Four 사업 지능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전문인재양성 사업단 (이하사업단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문후속세대의 육성과 연구수준 향상이라는 사업단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사업단 소속 인력의 정의 및 자격)

 ① 사업단 소속 참여교수참여대학원생지원대학원생신진연구인력(계약 교수 및 박사후연구원)의 정의 및 자격 기준은 사업수행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의 BK21 Four 사업 관리 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 (사업단 운영소위원회)

 ① 운영소위원회(이하 운영소위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사업단장은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은 사업단 소속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소위에는 간사 1인을 두며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소집하며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보조한다.

 ⑥ 운영소위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소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단의 연간 사업계획

 2. 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와 관련된 사항 

 3. 참여교수 평가 및 성과급과 관련된 사항

 4. 계약교수 및 박사후연구원 선발과 관련된 사항

 5. 지원대학원생의 선정과 관련된 사항

 6. 학술대회해외연수해외학자 초빙 등 국제협력과 관련된 사항 

 7. 기타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참여교수 선정기준

 ① 사업단장은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소위의 심의를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참여교수를 추가 선정할 수 있다신규 참여교수의 선정 시 참여교수는 BK21 Four 사업 관리 운영 지침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② 참여교수의 선발기준은 발표 논문의 숫자 및 영향력지수 (IF) 등의 연구실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상세한 기준은 운영소위에서 결정한다

 ③ 신규 참여교수 선정 시 5년 이내 전임교원 발령을 받은 신규임용 교원을 우대할 수 있다.


제 (참여교수 교체기준)

 ① 사업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교수를 교체할 수 있다.

 1. 중대한 건강 이상 및 사망

 2. 연구실적 및 사업 참여 실적 저조

 3. 연구년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출장으로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4. 기타 정상적인 연구수행이 불가한 경우

 ② 사업개시 후 일정기간 동안의 참여교수의 성과를 제6조와 같이 평가한 후성과가 현저히 낮은 참여교수를 교체할 수 있다교체의 범위는 운영소위의 심의를 거쳐 사업단장이 결정한다


제 (참여교수 성과평가)

 ① 사업단장은 매년 사업기간 동안의 참여교수의 성과를 평가한다

 ② 성과평가는 학술논문대학원생 연구 및 발표실적산학활동(연구비특허기술료), 국제화활동사업단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시행하되사업단 기여도에 대한 참여교수의 평가는 사업단장이 실시한다

 ③ 성과평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 및 상대적 가중치는 운영소위에서 매년 결정한다

 ④ 성과평가의 결과는 제5조 참여교수 교체 및 제7조 신진연구인력 선발8조 지원대학원생 선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 (참여대학원생)

 ① 참여대학원생은 BK21 Four 사업에 참여하는 교수(참여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중 전일제 대학원생을 말한다

 ② 참여대학원생은 BK21 Four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여야 하며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할 경우 각종 실적 또는 지원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제 (지원대학원생의 선정)

 ①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BK21 Four 사업에서 대학원생 연구 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을 말하며참여대학원생의 70% 범위 이내에서 매학기 평가를 거쳐 각 호의 금액을 연구장학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석사과정생: 70만원

 2. 박사과정생: 130만원 

② 참여교수별 지원대학원생 수는 참여교수의 성과평가결과(학술논문대학원생 연구 및 발표실적 등및 사업단 기여도를 고려하여 운영소위의 심의를 거쳐 사업단장이 정한다참여교수는 지도학생들 중 연구장학금을 지급받는 지원대학원생을 선정한 후 사업단에 통보한다

 ③ 대학원생들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원대학원생들의 직전학기 연구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학생을 선발하고 우수학생들의 연구장학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④ 대학원생들의 연구실적은 SCI(E)급 논문발표 숫자와 IF, 특허 출원 및 등록국제학술대회 발표 건수 등에 기초하여 평가하되성과평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 및 상대적 가중치는 운영소위에서 매년 결정한다


제 (신진연구인력 선발 및 지원)

 ① 사업단은 한림대학교 임용규정기준 등을 준용하여 연구교수와 박사후연구원(이하신진연구인력이라 한다)을 공개채용 하며신진연구인력 선발에 필요한 서류 및 선발기준은 운영소위에서 결정한다.

 ② 연구교수의 채용기준은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 또는 연구경력 1년 이상인 자를 원칙으로 하며 전문분야의 특별한 기술이나 역량이 인정되어 지도교수의 추천이 있을 경우 사업단장이 평가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신진연구인력은 후보자 pool에서 연구 실적이 가장 우수한 후보를 선발하여 지원하며필요한 경우 지원 분야 및 활용교수의 업적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④ 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최대 4년간 임용할 수 있다운영소위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⑤ 신진연구인력은 사업단 참여교수의 직접적인 연구지원 및 대학원생의 연구자문조언을 수행한다.

제 10 (성과급 지원 기준)

 ①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6조에 명시된 참여교수 성과평가 기준에 따라 성과평가 결과우수한 성과를 거둔 참여교수에게는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연도별 사업 종료 약 1개월 전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1. 우수 논문에 주저자/교신저자로 논문을 게재한 자 <별표 1에 준함

 2. 우수 강의 교원으로 선발된 자 <우수강의교원 선발 기준 참조>

 3. 사업단 발전과 활동에 크게 기여한 자

 4. 참여교수들에 대하여연구교육산학봉사 분야 기여도를 A, B, C로 종합 평가하여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한다.

 A, B, C의 등급비율은 성과급 소위원회에서 매년 정한다.

 5. 위에서, 1, 2에 해당하는 우수 교원은 기본 성과급외에 별도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참여대학원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1.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2. 우수 논문에 주저자로 논문을 게재한 자 <별표 1에 준함<우수연구 대학원생 선발 기준 참조>

 3. 사업단 발전과 활동에 크게 기여한 자

 4. 참여대학원생에 대하여연구교육산학봉사 분야 기여도를 A, B, C로 종합 평가하여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한다.

 A, B, C의 등급비율은 성과급 소위원회에서 매년 정한다.

 5. 위에서, 1, 2에 해당하는 우수 학생은 기본 성과급외에 별도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신진연구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1. 우수 논문에 주저자/교신저자로 논문을 게재한 자 <별표 1에 준함

 2. 우수 강의 교원으로 선발된 자 <우수강의교원 선발 기준 참조>

 3. 사업단 발전과 활동에 크게 기여한 자

 4. 기타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된 자

 4. 참여연구인력들에 대하여연구교육산학봉사 분야 기여도를 A, B, C로 종합 평가하여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한다. A, B, C의 등급비율은 성과급 소위원회에서 매년 정한다.

 5. 위에서, 1, 2에 해당하는 우수 교원은 기본 성과급 외에 별도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성과급 지급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가용 예산 규모에 따라 운영소위에서 매년 결정한다

  1. 인센티브평가 소위원회는단장 및 참여 교수 중 2인으로 구성한다.

 2.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기여도 평가는 매년 12월 말에 실시한다


 










[BK21 사업참여교수 종합 평가 

□ 개요

 ㅇ 지능형 헬스케어 및 빅데이터 플랫폼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모든 참여교수의 기여도를 평가하여각 교원에게 차등 인센티브를 지급함


□ 평가기준

 ㅇ 연구(논문) - 30

 ㅇ 산학(특허기술료사업화) - 30점 

 ㅇ 교육(인력양성연수지원) - 30점 

 ㅇ 봉사(보고서 작성) - 10




[BK21 사업참여대학원생 종합 평가 

□ 개요

 ㅇ 지능형 헬스케어 및 빅데이터 플랫폼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모든 참여대학원생의 기여도를 평가하여 각 대학원생에게 차등 인센티브를 지급함


□ 평가기준

 ㅇ 연구(논문논문상 수상대회공모전 수상 등) - 65

 ㅇ 산학(특허산학과제참여) - 20점 

 ㅇ 교육(학점이수비교과 교육 참여) - 20점 

 ㅇ 사업기여도 - 45

[BK21 사업우수강의교원선발


□ 개요

 ㅇ 지능형 헬스케어 및 빅데이터 플랫폼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양질의 교육을 위해 헌신한 교원을 선발하여 시상함

 ㅇ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매 학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평가를 실시하며평가결과를 토대로 우수 교원을 선발해 우수강의상을 시상


□ 대상 및 혜택

 ㅇ 지능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전문 인재 양성 사업단 소속 교원

 ㅇ 우수강의에 선발된 1인의 교원에게 30만원 성과급 지급

 참고: BK 사업에 참여하는 교원에게만 지급 가능하며, ‘상금이 아닌 성과급의 형태로 지급 가능함


□ 선발기준

 ㅇ 매년 1학기 및 2학기에 개설한 과목 수 및 과목별 강의평가 결과

 ㅇ 매년 대학원 강의를 개설한 사업단 소속 교원을 대상으로아래와 같이 점수를 계산하고 최우수 점수를 획득한 교원에게 우수강의상을 시상함

항목

평가방법

총합

대학원 강의 개설 점수

과목당 5

A

대학원 강의 평가 점수

 (개설과목평가 점수 평균 / 7) * 5

+ (개설과목평가 점수 평균 / 7) * 5

+ ...

B

총합

A+B


 ㅇ 예시:

 - 2021-1학기에 대학원강의1’을 개설하고, 2021-2학기에 대학원강의2’, ‘대학원강의3’을 개설하고강의 평가 평균이 대학원강의1’=5, ‘대학원강의2’=6, ‘대학원강의3’=7점인 경우

 강의 개설 점수: 3과목 * 5점 = 15

 강의 평가 점수: (5/7)*5 + (6/7)*5 + (7/7)*5 = 12.86

 총합: 15 + 12.86 = 27.86


□ 일정

 ㅇ 매년 2학기 대학원수업 강의평가 결과가 공개되는 시점인 12월 말경에 평가를 실시하고수상은 그 다음해 1월 중에 실시





[BK21 사업학업성취도우수학생선발


□ 개요

 ㅇ 지능형 헬스케어 및 빅데이터 플랫폼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학업을 우수하게 이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시상함


□ 대상 및 혜택

 ㅇ 지능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전문 인재 양성 사업단 소속 학생

 ㅇ 선발된 1인의 학생에게 30만원 성과급 지급

 참고: BK 사업의 지원을 받는 대학원생에게만 지급 가능하며, ‘장학금이 아닌 인센티브의 형태로 지급 가능함


□ 선발기준

 ㅇ 매년 1학기 및 2학기에 이수한 과목 수 및 과목별 학점

 ㅇ BK사업의 지원을 받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1, 2학기 GPA 평균값이 가장 높은 학생에게 학업성취도우수상을 시상함 (, 1, 2학기 이수 과목수 총 과목 이상)


□ 일정

 ㅇ 매년 2학기 대학원수업 학점 결과가 공개되는 시점인 12월 말경에 평가를 실시하고수상은 그 다음해 1월 중에 실시




















[BK21 사업] Research Excellence Award (참여교수)


□ 개요

 ㅇ 지능형 헬스케어 및 빅데이터 플랫폼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우수한 연구 성과를 보인 교원을 선발하여 시상함


□ 대상 및 혜택

 ㅇ 지능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전문 인재 양성 사업단의 참여교수

 ㅇ 선발된 1인의 교원에게 30만원 성과급 지급

 참고: BK 사업에 참여하는 교원에게만 지급 가능하며, ‘상금이 아닌 성과급의 형태로 지급 가능함


□ 선발기준

 ㅇ 매년 01.01.부터 12.31.까지 Publish된 연구실적을 기준으로 연구 성과를 평가하고그 결과를 기준으로 최우수 교원 1인을 선발

 ㅇ 연구실적 인정 기준

 국내/국제 논문지매년 12.31.까지 Publish된 경우에 한함(Publish 된 날짜만을 기준으로 하며게재증명서 등을 통해 Publish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정됨)

 국내/국제 학술대회 논문지, Publish된 경우에 한함(Publish 된 날짜만을 기준으로 하며게재증명서 등을 통해 Publish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정됨)

 국내/국제 특허매년 12.31.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ㅇ 각 실적별로 아래와 같이 점수를 계산하고모든 실적의 총합을 기준으로 선발함

 실적별 점수: {실적 기준점수} / {저자 수}

 주저자(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경우, (실적 기준점수) * 0.30을 추가함

 기준점수(100), 저자 수(4)이고 공동저자인 경우 = 100 / 4

 기준점수(100), 저자 수(4)이고 1저자인 경우 = (100 / 4) + (100 * 0.30)

 실적별 기준점수

 . KCI 등재지(100), KCI 등재후보지(50)

 . SCI(E) 저널상위10%(500), 상위30%(350), 상위50%(200), 상위50%미만(150)

 학술대회국제(30), 국내(20)

 특허국내(100), 국제(400)

 ㅇ 제출 자료

 본인 점수 계산 표(엑셀)

 실적 증빙 자료(논문특허 등을 PDF로 저장한 파일)


□ 일정

 ㅇ 매년 12월 말경에 평가를 실시하고수상은 그 다음해 1월 중에 실시

[BK21 사업] Graduate Research Excellence Award (참여대학원생)


□ 개요

 ㅇ 지능형 헬스케어 및 빅데이터 플랫폼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우수한 연구 성과를 보인 대학원생을 선발하여 시상함


□ 대상 및 혜택

 ㅇ 지능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전문 인재 양성 사업단의 지원을 받은(또는 받고 있는대학원생

 ㅇ 연구 우수 대학원생에 선발된 1인의 대학원생에게 30만원 인센티브 지급

 참고: BK 사업의 지원을 받는 대학원생에게만 지급 가능하며, ‘장학금이 아닌 인센티브의 형태로 지급 가능함


□ 선발기준

 ㅇ 매년 01.01.부터 12.31.까지 Publish된 연구실적을 기준으로 연구 성과를 평가하고그 결과를 기준으로 최우수 대학원생 1인을 선발

 ㅇ 연구실적 인정 기준

 국내/국제 논문지매년 12.31.까지 Publish된 경우에 한함(Publish 된 날짜만을 기준으로 하며게재증명서 등을 통해 Publish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정됨)

 국내/국제 학술대회 논문지, Publish된 경우에 한함(Publish 된 날짜만을 기준으로 하며게재증명서 등을 통해 Publish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정됨)

 국내/국제 특허매년 12.31.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ㅇ 각 실적별로 아래와 같이 점수를 계산하고모든 실적의 총합을 기준으로 선발함

 실적별 점수: {실적 기준점수} / {저자 수}

 주저자(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경우, (실적 기준점수) * 0.30을 추가함

 기준점수(100), 저자 수(4)이고 공동저자인 경우 = 100 / 4

 기준점수(100), 저자 수(4)이고 1저자인 경우 = (100 / 4) + (100 * 0.30)

 실적별 기준점수

 . KCI 등재지(100), KCI 등재후보지(50)

 . SCI(E) 저널상위10%(500), 상위30%(350), 상위50%(200), 상위50%미만(150)

 학술대회국제(30), 국내(20)

 특허국내(100), 국제(400)

 ㅇ 제출 자료

 본인 점수 계산 표(엑셀)

 실적 증빙 자료(논문특허 등을 PDF로 저장한 파일)


□ 일정

 ㅇ 매년 12월 말경에 평가를 실시하고수상은 그 다음해 1월 중에 실시

제 11 (학술대회 지원)

 ① 학술대회(이하 학회라 한다)는 사업단의 장이 대학원생 교육목적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주최기관 및 개최장소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내학회국내에서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를 포함하는 모든 학회

 2. 해외학회해외에서 개최하는 학회로서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4개국 이상 참여

 총 구두발표논문 20건 이상

 총 구두발표논문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다만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이상)

 권위있는 학회 주관

 ② 학회 논문발표자(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제 1저자를 원칙으로 함)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중복된 논문제목으로 발표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1. 국내학회 : 1인당 횟수 제한없이 학회등록비 지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회는 연 1회에 한하여 지급)

 2. 해외학회 : 1인당 연 200만원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없이 항공료 및 학회등록비체재비 지원

 (항공료 및 체재비는 한림대학교 연구비 관리기준에 따름)

  국내·외 학회 참가일로부터 4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내·외 학회 및 연수 참가신청서 1부 (별첨 1호 서식)

 2. 국제학술대회 기준 인정확인서 1부 (별첨 2호 서식)

 3. 학회 안내문 및 프로그램 일정표 1

 4. 항공권 INVOICE 및 영수증 1

 5. 학회초록 Acceptance Letter 1

 6. 학회등록 확인서 및 영수증 1

 ④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 후 2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내·외 학회 및 연수 결과 보고서 1부 (별첨 3호 서식)

 2. 항공료지급영수증 (E-ticket, Boarding pass, 법인카드명세서) 1

 3.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1

 4. 학회 프로그램 책자 및 본인 논문 게재 부분 1

 5. 통장사본 (여비지급 시) 1

 ⑤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생은 추후 사업단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⑥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소위에서 결정한다


제 12 (·단기 해외연수 지원)

 ① 해외연수는 연수기간 및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장기연수 교육연구 및 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해외기관에서 15일 초과 체류할 경우 

 2. 단기연수 교육연구 및 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해외기관에서 15일 이내 체류할 경우 

 ② 해외연수생은 사업단의 우수인력양성 목적에 따라 MOU 체결 기관(연구실 포함등에서 실시되는 공식 교육과정 참여현지 공동연구 수행해외인턴쉽해외대학 저명교수의 지도국제 간 학술교류 및 해외 공동연구 또는 실험 등을 성실히 임할 의무를 지닌다

 ③ 연수 지원대상은 사업단 소속의 참여 대학원생으로 학업성적연구 진행성과외국어 수행능력이 우수하고 기타 소양이 우수한 학생으로 지도교수의 추천을 얻은 자로 한다대상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사업단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외연수신청서 1부 (별첨 1호 서식)

 2. 참여교수추천서 1

 ④ 사업단장은 접수된 연수신청자에 대하여 운영소위의 심의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발한다

 ⑤ 해외연수자에게는 항공료 실비와 체재비교육훈련비해외인턴쉽 활동경비 등 제반경비를 한림대학교 연구비 관리기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 30일을 초과하는 해외연수생에 대해서는 해당 연수기간 동안 국제협력경비를 통한 지원비 외 대학원생 지원비를 지급할 수 없다.

 ⑦ 연수 완료가 발생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연수결과보고서(별첨 3호 서식및 항공료지급영수증(E-ticket, Boarding pass, 법인카드명세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등을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생은 추후 사업단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 13 (해외석학 초빙 및 활용)

 ① 해외석학초청을 희망하는 참여교수는 전문가활용신청서(별첨 4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단에 제출하고 사업단장은 연구 분야와 해당분야의 저명도를 평가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② 해외학자 초빙·활용과 관련한 경비는 국내 실 입국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다

 ③ 지급되는 경비는 <별표 2>에 따라 초빙 수당(강사료자문료 등이외에 항공비 실비와 체재비를 전신환 등을 이용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강사료는소득세법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적용하여 산학협력단에서 원천징수 후 지급한다


제 14 (자체평가)

 ① 사업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하여 사업단 운영 전반에 걸친 자체평가를 연 2회 실시한다

 ② 사업단장은 자체평가 결과 부진사항 또는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 15 (보칙)

  기타 사업단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 16 (연구윤리)

참여인력은 연구의 제안수행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관해서 위조변조표절 또는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등 연구 진실성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② 참여인력은 사업비 집행을 기준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할 의무가 있다.


부칙


① (제정이 지침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보칙) BK21Four 사업 관리운영지침이 공포되면 해당 사항은 그 기준에 따른다



<별표 1>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우수논문 인센티브 지급기준

1. 지원대상 SCI(E) 논문 주저자 (공동 주저자 포함)

2. 평가기준 전년도 Impact Factor

3. 지급기준 : Impact Factor 범위 내에서 일정액 지급공동 주저자의 경우 1/n 적용.

Impact Factor

지원액

 IF < 3.0

20만원

 3.0 ≤ IF < 5.0

40만원

 5.0 ≤ IF < 10.0

100만원

 10.0 ≤ IF < 20.0

400만원

 20.0 ≤ IF

1,000만원


<별표 2> 전문가 활용 경비 (국가연구개발사업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

1. 자문료 지급 기준

구분(직급)

국내전문가(,시간)

국외전문가(US달러)

단기()

장기()

책임급(교수급), 기관장저명인사

200,000 이내

$700 이내

$20,000 이내

선임급

100,000 이내

$400 이내

$11,000 이내


2. 강사료 지급 기준

구분(직급)

국내전문가(,시간)

국외전문가()

책임급(교수급), 기관장저명인사

500,000 이내

$1,500 이내

선임급

300,000 이내

$1,000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