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BK21 사업 생명과학과 운영 지침
제정 2020. 9. 1.
제 1 조(목적) 이 지침은「4단계 두뇌한국(BK)21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의 위임을 받아 4단계 BK21사업 지원을 받는 한림대학교 생명과학과‘다중오믹스 기반 기능성 생물소재 연구 인재양성 교육연구팀’(이하‘교육연구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의 목표 달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및 사업기간) 본 지침은 4단계 BK21사업 미래인재양성사업에 선정된 한림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육연구팀에 적용하며, 총 사업 기간은 7년으로 하고, 그 기간은 2020년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연차별 사업 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로 한다. 단 1차 연도의 경우 2020년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로 하며, 마지막 연도는 2027년 3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 조(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
①교육연구팀장은 사업의 원활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참여교수를 변경 및 추가 선정할 수 있다. 참여교수를 신규로 추가하는 경우는‘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관리 운영지침’(이하‘사업관리 운영지침’)에서 규정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②교육연구팀장은 참여교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해당 참여교수의 자격요건을 검증하여야 하고, 변경 사유와 해당 교수의 연구업적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참여교수의 선발 및 교체에 대한 기준은 발표한 논문 및 특허 등의 연구실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상세한 기준은 교육연구팀장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4 조(참여교수에 대한 평가 및 성과급 지급기준)
①교육연구팀장은 사업 기간에 참여교수의 성과를 평가한다.
②참여교수의 성과는 학술논문, 특허, 산학협력, 국제화 활동, 사업기여도 및 지도학생의 연구 및 논문 발표실적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③참여교수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교육연구팀장이 직접 실시한다.
④참여교수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교육 및 연구에 대한 독려 및 동기부여의 근거로 사용하되, 교육연구팀의 예산으로 참여교수에게 성과급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5 조(운영위원회)
①교육연구팀의 운영위원회는 참여교수로 구성하며, 교육연구팀장이 위원장이 된다.
②교육연구팀의 참여교수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BK21사업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6 조(참여대학원생)
①사업관리 운영지침의 제11조에 따라 교육연구팀장은 참여교수의 지도학생 중에서 4단계 두뇌한국(BK)21사업의 참여대학원생을 선발한다.
②참여대학원생은 해당 사업연도에 재학생 혹은 연구등록생이어야 하며, 자세한 기준은 다음을 따른다.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수료생 중 연구등록생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생 중 연구등록생
③교육연구팀의 참여대학원생은 해당 대학원에서 매주 40시간 이상 과제 연구 또는 수업에 전념하는 전일제 대학원생 중에서 선발한다.
제 7 조(연구장학금 지원)
①교육연구팀장은 사업관리 운영지침의 제13조 ,제30조와[별표4]에 따라 참여대학원생에게 연구장학금을 지원한다.
②연구장학금 지원 대상자는 다음의[참여대학원생의 실적 및 배점]표를 이용하여 총점을 합산하여 선발한다.
표[참여대학원생의 실적 및 배점]
국제논문 |
국내논문 |
학회발표 |
과제 |
학업 |
기타 |
|||
주저자 |
공동저자 |
주저자 |
공동저자 |
국내 |
국제 |
참여 |
성적 |
교육조교 |
30 |
10 |
15 |
5 |
5 |
10 |
10 |
10 |
5 |
③연구장학금 지원 대상자는 합산된 총점을 기준으로 선발하나, 논문 및 학회발표 등의 실적이 있는 학생을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고, 실적이 없이 총점만 높은 경우는 우선하여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신입생의 경우 사업참여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⑤연구장학금 지원 대상자 선발에 있어 총점 및 지원 내역을 공개하여 참여대학원생이 적정한 수준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⑥연구장학금의 지원 기준은 사업관리 운영지침에 따라 석사과정 월 70만원, 박사과정 월 130만원, 수료생 월 100만원 이상을 지급하며, 6개월(1학기; 3월~8월 혹은 2학기; 9월~2월)이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⑦연구장학금은 6개월 총 지원액을 월별, 분기별, 학기별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고, 지원 기간은 총 지원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 8 조(신진연구인력의 채용 및 활용)
①교육연구팀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박사후과정생 및 계약교수(이하‘신진연구인력’)를 선발할 때 한림대학교 연구원 임용규정 등을 준용하여 일정 모집 기간을 거친 후 공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신진연구인력의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하며, 최대 4년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신진연구인력은 채용 기간에 소속 대학의 교육연구팀의 학과 이외에는 이중소속이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④신진연구인력은 교육연구팀에서 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4단계 두뇌한국(BK)21사업의 실무를 담당하여 교육연구팀의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⑤신진연구인력은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연구팀장의 승인하에 교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강의를 할 수 있다.
⑥신진연구인력의 인건비는 사업관리 운영지침에 따라 월 300만원(퇴직금 및 고용보험 등 법정부담금 중 개인부담금 포함)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제 9 조(국제학술대회 지원)
①교육연구팀은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사업관리 운영지침’에 따라 국제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국제학술대회의 기준은 사업관리 운영지침의 제34조 2항의 1을 따른다.
과학기술 분야: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발표 논문이 20건 이상,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이상(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이상)
③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이 국제학술대회에 발표자로 등록하는 경우 참가비 및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참여교수의 국제학술대회 단독 참석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⑤참여대학원생의 지도교수는 참석하고자 하는 국제학술대회가 부실학회가 아님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제 10 조(해외석학초빙 및 활용)
①해외석학을 초빙하고자 하는 참여교수는 전문가 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연구팀장 및 대학의 담당자로부터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해외석학의 초빙 및 활용에 관련된 경비 중 강사료 및 자문료는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규정을 따른다.
③해외석학 활용 후 지급되는 강사료 및 자문료의 지급은 계좌이체 방식을 원칙으로 하나, 국내 계좌로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해외석학을 초빙한 참여교수가 현금을 대신 지급 받은 후 해외석학에게 전달할 수 있다.
④해외석학의 초빙으로 대면 강의 등이 진행된 경우에 한하여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규정에 따라 항공비 및 체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1 조(장·단기 해외연수 지원)
①교육연구팀장이 교육 및 연구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관리 운영지침에 따라 참여대학원생의 해외연수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교육연구팀장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외연수의 내용 및 예산을 검토하여 해외연수를 최종 승인하여야 한다.
③장·단기 해외연수에 대한 세부 사항은 4단계 두뇌한국(BK)21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의 제 18조의 2항과 3항을 따른다.
제 12 조(국내 학술대회 지원)
①교육연구팀은 참여인력의 국내 학회 및 세미나 참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일회성 참가비에 한하며, 학회 종신회비 등 참여인력 개인에 대한 경비, 학회 후원금 성격의 금액 집행 불가)
제 13 조(전문가의 초청 및 활용)
①국내 전문가를 초청 및 활용 하고자 하는 참여교수는 전문가 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연구팀장 및 대학의 담당자로부터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국내 전문가의 초청 및 활용에 관련된 경비 중 강사료 및 자문료는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규정을 따른다.
제 14 조(보칙)교육연구팀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연구팀장이 정할 수 있다.
제 15 조(연구윤리)
①참여인력은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관해서 위조, 변조, 표절 또는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등 연구 진실성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② 참여인력은 사업비 집행을 기준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할 의무가 있다.
부칙
① (제정) 이 지침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