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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운영규정

4단계 BK21 사업 생명과학과 운영 지침


제정 2020. 9. 1.



제 (목적) 이 지침은4단계 두뇌한국(BK)21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의 위임을 받아 4단계 BK21사업 지원을 받는 한림대학교 생명과학과다중오믹스 기반 기능성 생물소재 연구 인재양성 교육연구팀’(이하교육연구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의 목표 달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 (적용범위 및 사업기간) 본 지침은 4단계 BK21사업 미래인재양성사업에 선정된 한림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육연구팀에 적용하며총 사업 기간은 7년으로 하고그 기간은 2020년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연차별 사업 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로 한다단 1차 연도의 경우 2020년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로 하며마지막 연도는 2027년 3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

교육연구팀장은 사업의 원활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참여교수를 변경 및 추가 선정할 수 있다참여교수를 신규로 추가하는 경우는‘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관리 운영지침’(이하사업관리 운영지침’)에서 규정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교육연구팀장은 참여교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해당 참여교수의 자격요건을 검증하여야 하고변경 사유와 해당 교수의 연구업적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참여교수의 선발 및 교체에 대한 기준은 발표한 논문 및 특허 등의 연구실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상세한 기준은 교육연구팀장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참여교수에 대한 평가 및 성과급 지급기준)

교육연구팀장은 사업 기간에 참여교수의 성과를 평가한다.

참여교수의 성과는 학술논문특허산학협력국제화 활동사업기여도 및 지도학생의 연구 및 논문 발표실적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참여교수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교육연구팀장이 직접 실시한다.

참여교수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교육 및 연구에 대한 독려 및 동기부여의 근거로 사용하되교육연구팀의 예산으로 참여교수에게 성과급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운영위원회)

교육연구팀의 운영위원회는 참여교수로 구성하며교육연구팀장이 위원장이 된다.

교육연구팀의 참여교수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BK21사업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참여대학원생)

사업관리 운영지침의 제11조에 따라 교육연구팀장은 참여교수의 지도학생 중에서 4단계 두뇌한국(BK)21사업의 참여대학원생을 선발한다.

참여대학원생은 해당 사업연도에 재학생 혹은 연구등록생이어야 하며자세한 기준은 다음을 따른다.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수료생 중 연구등록생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생 중 연구등록생

교육연구팀의 참여대학원생은 해당 대학원에서 매주 40시간 이상 과제 연구 또는 수업에 전념하는 전일제 대학원생 중에서 선발한다.


제 (연구장학금 지원)

교육연구팀장은 사업관리 운영지침의 제13조 ,30조와[별표4]에 따라 참여대학원생에게 연구장학금을 지원한다.

연구장학금 지원 대상자는 다음의[참여대학원생의 실적 및 배점]표를 이용하여 총점을 합산하여 선발한다.


[참여대학원생의 실적 및 배점]

국제논문

국내논문

학회발표

과제

학업

기타

주저자

공동저자

주저자

공동저자

국내

국제

참여

성적

교육조교

30

10

15

5

5

10

10

10

5


연구장학금 지원 대상자는 합산된 총점을 기준으로 선발하나논문 및 학회발표 등의 실적이 있는 학생을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고실적이 없이 총점만 높은 경우는 우선하여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입생의 경우 사업참여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연구장학금 지원 대상자 선발에 있어 총점 및 지원 내역을 공개하여 참여대학원생이 적정한 수준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연구장학금의 지원 기준은 사업관리 운영지침에 따라 석사과정 월 70만원박사과정 월 130만원수료생 월 100만원 이상을 지급하며, 6개월(1학기; 3~8월 혹은 2학기; 9~2)이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장학금은 6개월 총 지원액을 월별분기별학기별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고지원 기간은 총 지원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 (신진연구인력의 채용 및 활용)

교육연구팀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박사후과정생 및 계약교수(이하신진연구인력’)를 선발할 때 한림대학교 연구원 임용규정 등을 준용하여 일정 모집 기간을 거친 후 공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진연구인력의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하며최대 4년을 넘지 않도록 한다.

신진연구인력은 채용 기간에 소속 대학의 교육연구팀의 학과 이외에는 이중소속이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신진연구인력은 교육연구팀에서 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4단계 두뇌한국(BK)21사업의 실무를 담당하여 교육연구팀의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신진연구인력은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연구팀장의 승인하에 교내··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강의를 할 수 있다.

신진연구인력의 인건비는 사업관리 운영지침에 따라 월 300만원(퇴직금 및 고용보험 등 법정부담금 중 개인부담금 포함)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제 (국제학술대회 지원)

교육연구팀은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사업관리 운영지침에 따라 국제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할 수 있다.

국제학술대회의 기준은 사업관리 운영지침의 제34조 2항의 1을 따른다.

과학기술 분야: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발표 논문이 20건 이상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이상(다만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이상)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이 국제학술대회에 발표자로 등록하는 경우 참가비 및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참여교수의 국제학술대회 단독 참석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참여대학원생의 지도교수는 참석하고자 하는 국제학술대회가 부실학회가 아님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제 10 (해외석학초빙 및 활용)

해외석학을 초빙하고자 하는 참여교수는 전문가 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연구팀장 및 대학의 담당자로부터 결재를 받아야 한다.

해외석학의 초빙 및 활용에 관련된 경비 중 강사료 및 자문료는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규정을 따른다.

해외석학 활용 후 지급되는 강사료 및 자문료의 지급은 계좌이체 방식을 원칙으로 하나국내 계좌로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해외석학을 초빙한 참여교수가 현금을 대신 지급 받은 후 해외석학에게 전달할 수 있다.

해외석학의 초빙으로 대면 강의 등이 진행된 경우에 한하여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규정에 따라 항공비 및 체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1 (·단기 해외연수 지원)

교육연구팀장이 교육 및 연구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관리 운영지침에 따라 참여대학원생의 해외연수를 지원할 수 있다.

교육연구팀장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외연수의 내용 및 예산을 검토하여 해외연수를 최종 승인하여야 한다.

·단기 해외연수에 대한 세부 사항은 4단계 두뇌한국(BK)21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의 제 18조의 2항과 3항을 따른다.


제 12 (국내 학술대회 지원)

교육연구팀은 참여인력의 국내 학회 및 세미나 참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일회성 참가비에 한하며학회 종신회비 등 참여인력 개인에 대한 경비학회 후원금 성격의 금액 집행 불가)


제 13 (전문가의 초청 및 활용)

국내 전문가를 초청 및 활용 하고자 하는 참여교수는 전문가 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연구팀장 및 대학의 담당자로부터 결재를 받아야 한다.

국내 전문가의 초청 및 활용에 관련된 경비 중 강사료 및 자문료는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규정을 따른다.


제 14 (보칙)교육연구팀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연구팀장이 정할 수 있다.


제 15 (연구윤리)

참여인력은 연구의 제안수행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관해서 위조변조표절 또는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등 연구 진실성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② 참여인력은 사업비 집행을 기준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할 의무가 있다.


부칙


① (제정이 지침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