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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운영규정

4단계 BK21 사업 식품영양학과 운영 지침


제정 2020. 9. 1.



제 (목적이 지침은 교육부 BK21 사업과 관련하여 식품소재기반 노인성질환 기전연구팀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팀의 조직과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 (적용기간과 범위본 지침의 적용기간은 BK 사업기간이 종료될 때까지이며사업팀의 사업 운영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른 본 지침이 상위 기관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이상 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사업팀의 구성원사업팀은 BK 사업의 기준 요건에 준하는 사업팀장참여교수신진연구인력산학협력 전담인력대학원생으로 구성한다.


제 (사업팀장)

① 사업팀장의 임기는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팀장은 참여교수의 진출입 관리신진연구인력 채용 등의 인사 권한을 가진다.

③ 사업팀장은 사업팀의 예산운영 및 조정참여교수 간 협력체제 및 성과금 차등 보상체계 구축지도학생에 대한 지원체제 구축 등의 권한을 가진다

④ 사업팀장은 참여 학과(학부 및 대학원)의 교육과정 운영대학원생 모집인원 증원 요청 등의 학사 관련사항을 학과장 혹은 대학원 전공주임교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사업팀장은 사업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사업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사업 집행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심의결정한다.

⑥ 사업팀장의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필요시별도로 명시할 수 있다.


제 (운영위원회)

① 사업팀은 효율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해 자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사업팀 참여교수로 구성하고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사업팀장이 된다필요한 경우운영위원장의 추천과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안별 임시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사업팀장을 포함한 소속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사안을 심의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사업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팀 운영 전반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사업팀 운영 내규의 제정 및 개정

2. 참여대학생 및 신진연구인력산학협력 전담인력교육연구단 소속직원 인력의 임명제명업무 분담에 관한 사항

3. 학기 별 사업 방향 및 세부 업무 계획의 수립

4. 사업의 중간 결과 점검 및 후속 조치 시행

5. 재정 및 행정 지원의 관리와 검토

6.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 (참여교수)

① 참여교수는 식품영양학과와 전임교원으로 하며기존의 참여교수가 아닌 신규 전임교수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참여교수로 선임될 수 있다.

② 참여교수의 변경은 식품영양학과와 전임교원의 변동에 따르되 감소할 수 없다.

③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리는 것은 가능하나사업 신청 시 기준으로 참여교수의 수를 줄 일 수 없다신청 당시 참여교수 수를 유지하여야 하여야 한다.

④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릴 경우사업팀장은 해당 교수의 자격요건을 검증하여야 하며변경 사유와 해당 교수의 연구업적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교육연구팀의 참여교수 수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줄어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신규 교수 임용 등을 통해 신청 당시의 참여 교수 규모를 유지하여야 하며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연구단과 협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다만 교수의 갑작스러운 사망퇴직이직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부득이하게 6개월 이내 참여교수 충원이 어려운 경우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통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참여교수 변경은 참여시작일 이전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으로 사전 신청하여야 한다.

⑥ 참여교수가 연구년 중이거나, 6개월 이상의 장기해외출장 중에 있을 경우해당 기간 동안 학생지도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팀장 및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사업팀에 참여할 수 있다.

⑦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의거하여 BK21은 연구개발 수 제한 35공에 미포함 된다


제 (신진연구인력)

① 사업팀의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업팀의 예산으로 박사후과정생 혹은 연구교수를 채용할 수 있다교육연구팀에서 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교수는 박사 이상의 경력자를 대상으로 계약 고용한다

③ 박사후과정생 혹은 연구교수 임용에 관한 사항은 해당 대학의 채용 규정 및 기준을 준용한다.

④ 박사후과정생 혹은 연구교수 중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3분의 이내로 한다.(3인 이상 채용 시 적용된다.) 다만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박사후과정생 혹은 연구교수가 자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교육연구단에서 연구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⑤ 신진연구인력 고용 계약은 최소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계약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계약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1차년도 및 8차년도는 6개월 이상 2년 이내)

⑥ 신진연구인력은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연구팀장 또는 대학의 승인 하에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교외 강의(사이버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⑦ 신진연구인력은 사업팀에서 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사업팀은 신진연구인력에게 사업비에서 월 300만원 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한다퇴직금, 4대 보험 중 개인부담금이 포함한 금액이어야 한다또한, 300만원 이하로 지원한 신진연구인력의 실적은 성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⑧ 신진연구인력의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를 한 경우 실제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하고, 1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사업비 통장으로 환입 처리하여 연구비로 사용한다

⑨ 신진연구인력의 연구 성과에 대한 평가는 표 4. 바탕으로 사업팀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차등지급한다회의록성과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한다.


제 (산학협력 전담인력)

① 대학의 장 및 교육연구팀의 장은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협력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해당 대학의 채용 규정 및 기준을 준용한다.

② 산학협력 전담인력 중 자교 학사학위 취득자의 비율과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의 비율이 각각 3분의 이내로 한다다만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산학협력 전담인력이 자교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교육연구단에서 교육ㆍ실습 지원 등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1차년도 및 8차년도는 6개월 이상 2년 이내)로 하되최대 4년까지 계약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④ 산학협력 전담인력은 교육ㆍ실습 지원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교육연구팀장 또는 대학의 승인 하에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교외 강의(사이버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다만 이 강의의 범위에서산업체 운영 등 교육ㆍ실습 지원 범위에서 벗어나는 영리행위는 제외한다.

⑤ 월 지급 기준 액은 별도로 없지만채용 인력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책정하고파트타임도 가능하다

⑥ 퇴직금 및 인건비에 대한 고용보험 등 법정부담금 개인부담금 및 기관부담금을 포함하여 계상집행한다.

⑦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를 한 경우 실제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하고, 1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사업비 통장으로 환입 처리하여 연구비로 사용한다


제 (참여대학원생 자격조건 및 변경)

①  참여대학원생은 일반대학원 식품영양학과와 전일제 석·박사과정 학생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발된 학생들을 의미한다.

②  사업단(참여대학원생 중 석/박사 과정생 구성은 사업단 전체 사업비 중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지급 비율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실 수 있다과학기술 분야 사업단의 경우 지원대학원생(연구장학금을 지원받는 참여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의 70% 이내로 제한하여 지원해야 한다.

③  사업팀은 매 학기 초(3월초, 9월초)에 참여대학원생을 선정할 수 있다아래 4항의 조건을 만족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참여대학원생을 선정한다

④  BK 사업에 참여 신청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식품영양학과와 석·박사 과정 학생으로서 석사과정은 4학기 이내박사과정은 8학기 이내박사통합과정생 12학기 이내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또한 모두 BK 사업 관리운영 지침이 규정하는 전일제 학생이어야 한다.

1.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3.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⑤ 참여대학원생은 BK 사업 관리운영 지침에 따라주 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여야 하며 사업팀장이 요구할 경우 각종 실적 또는 지원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⑥ 참여대학원생은 전일제 여부를 증명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 10월 1일을 기준으로 4대 보험(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가입 여부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부적격 및 비전일제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참여대학원생을 사업에서 제외하고사업팀장은 부당하게 지급된 지원금을 즉시 환수할 수 있다.

⑦ 참여대학원생으로 결정된 대학원생은 사업팀의 연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참여대학원생은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성실히 학업 및 연구에 매진하여야 하고 사업팀에서 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⑧ 사업팀은 매 학기 초(3월초, 9월초)에 참여대학원생을 선정변경할 수 있다매 학기 초(3월초, 9월초)에 참여대학원생을 선정변경하여대학 연구지원팀에 보고한다


제 10 (참여대학원생 장학금)

①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은 개인별 계좌 입금장학증서 교부 및 학비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며연구장학금 성격이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② 참여대학원생 장학금은 국가재정지원사업에 의한 대학원생 지원비로 간주되며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및 그 외의 성과급 등 인센티브 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③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은 4단계 BK21 사업 참여 대학원생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구장학금이므로 각 개인의 통장이나 도장을 일괄 관리하거나 대학원생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회수하는 등의 행위는 엄격히 제한된다교육연구팀이 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연구단과의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BK 연구원의 연구 장학금으로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지급된다.

1.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석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월 70만 원 이상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월 130만 원 이상

3.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수료생 월 100만 원 이상

⑤ 2021.1.1부터는 상한선이 없으므로 위 제10조 4항의 장학금 지급 규정을 준수하여 지급한다원칙적으로 1학기 이상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하나지원대학원생이 학기 중 휴학/자퇴/취업 등 사유 발생 시에는 사업팀장 승인을 거쳐 지원 기간 조정이 가능하다휴학/자퇴/취업 시점부터 일할계산하여 장학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⑥ 사업팀은 매 학기 초(3월초, 9월초)에 제10조 4항의 장학금 지급 규정을 준수하여 지급하되 지원대학원생의 연구실적 등을 판단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이때 지급기준은 사업팀 자체 운영규정에 명시하여야 한다사업팀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차등 지급한다회의록성과 증빙자료 구비 하여야 한다


[표 1. 실적 및 배점]

실적평가표

1저자

공동저자

1발명자

공동발명자

연구영역

국제저명학술지(SCI)

()

30

15


SCOPUS

()

10

5

KCI 학술지

()

7

3.5

학술

포스터발표

()

국제

5

2.5

국내

2.5

1

학술

구두발표

()

국제

7

3.5

국내

3.5

2

수상

()

국제

8

4

국내

4

2

특허출원

()

국제


10

5

국내

5

2.5

특허등록

()

국제

15

7.5

국내

10

5

활동영역

연구 보고서 작성

5

세미나 및 심포지움 등 행사지원 

사업단 보조 업무 지원 


제 11 (교육과정 개발비)

①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한 각종 정보 수집비,교재 개발비사례조사비외부전문가 활용비 등을 집행할 수 있다다만,교육과정 개발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 필요성목적근거결과물 등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내부 구성원(교육연구팀 소속 학과)에 대한 수당 성격의 경비는 지급할 수 없다.

② 교재 및 교육과정개발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비 또는 용역비 등으로도 집행할 수 있으며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및 해당 학과 교수는 누구나 교재 및 교육과정개발을 위한 과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

2. 연구과제 형태로 교재 및 교육과정 개발을 할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예산을 수립하고 각 대학의 정책연구과제 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3. 내부(교육연구단 소속 학과구성원에게 인건비 및 수당성격의 경비는 지급할 수 없으나자체규정에 따라 원고료는 지급할 수 있다다만기존 강의(도서)자료의 단순편집 등에 대하여는 지급할 수 없다.

4. 외부 민간업체와 교재 및 교육과정 개발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대한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다다만용역 기간은 사업 연차를 걸쳐 진행할 수 없으며 연차 사업기간 종료 이전에 완료하여 그 결과를 연차별 사업비 정산 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 12 (연구활동 및 산학협력 지원비)

① 4단계 BK21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연구활동 및 산학협력과 관련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참여인력의 국내학회 및 세미나 참가(일회성 참가비에 한하며학회 종신회비학회 연회비 등 참여교수 개인에 대한 경비학회 후원금 성격의 금액 집행 불가)비용교정료논문게재료실험실습 및 산학협력 활동 지원비로 사용 할 수 있다

② BK 참여교수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산학협력 전담인력이 국내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등록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1. 국내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등록비는 연구비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부득이한 경우개인카드결제 후 계좌이체 방식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고그에 따른 사유서 구비하여야 한다.

2. 지원을 받은 참여인력은 국내학술대회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하고지원금을 사용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③ BK21 참여교수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산학협력 전담인력이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을 출판하는 경우필요경비(영문교정료게재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1. 2020. 9. 1.일 이후 발행된 참여인력이 저자로 참여한 논문을 말한다.

2. BK21 사업비 카드 결제가 원칙이기는 하나부득이한 경우개인카드결제 후 계좌이체 방식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그에 따른 사유서를 구비하여야 한다중복 수혜는 안 되며중복 수혜 시 지원금을 환수한다

3. 영문교정료게재료는 한림대학교 규정에 따른다.


[표 2. 영문교정료 지원내용]

학술지 등재 구분

지원내용

SCI

 편당 30만원 이내 지원 

SCOPUS 


[표 3. 게재료 지원내용]

학술지 등재 구분

지원내용

KCI(후보 제외)

 편당 30만원 이내 

SCI

 JCR 30% 이내인 경우 편당 전액그 외는 70만원 이내

SCOPUS 

 편당 40만원 이내 


4. 영문교정료게재료 지원받으려면논문 사사표기와 소속표기는 아래와 같이 충족하여야 한다아무런 사사표기가 없는 경우 사업과의 연관성을 증빙하여야 한다.

■ 참여교수 소속 대학 명 기재 시 인정

■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 BK21 참여 학과명 또는 교육연구팀명 기재 시 인정

1) 식품영양학과(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Hallym University)

2) 식품소재기반 노인성질환 기전연구팀(The research team for geriatric disease based on food materials)

■ BK21 사업 명칭 

1) 국문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4단계 BK21 사업)

2) 영문 'BK21 FOUR (Fostering Outstanding Universities for Research)

3) 과제번호 : 4220200913807

4)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BK21 FOUR(Fostering Outstanding Universities for Research, 4220200913807) fund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④ 실험실습과 관련하여 당해 교육연구단의 연구 수행과 관련한 각종 시약 및 소모성 재료비시험분석료전산처리 및 관리비, S/W구입비 등을 집행할 수 있다다만기자재 및 시설비장비 구매 및 유지 보수비범용성 소프트웨어 구입비로는 집행할 수 없다.

⑤ 산학협력 활동 지원비 관련하여 산학협력과 관련된 창업 및 취업지도산업체와의 산학협력 공동활동비 등 관련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1. 산업체와 협력한 취업지도 관련 행사개최비산업체와 협력한 교육프로그램 및 취업프로그램 개발비산학협력활동과 관련된 회의비 등 관련경비 집행가능하다.


제 13 (국제화경비 지원)

① 사업비는 참여교수대학원생신진연구인력 또는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국제학회 논문 발표 및 참가국제학술대회 참가비(등록비), 해외특허 출원(등록), 국제 전시회 출품장ㆍ단기 해외연수해외학자 초,국제(학술)대회 개최(국내에서 개최되는 경우 포함), 국제 공동 워크숍산학협력 우수 기관 방문 등의 경비로 지출할 수 있다.

② 대학원생을 동반하지 않은 참여교수의 단독 해외 연수 경비는 집행할 수 없다.

③ 신진연구인력(산학협력전담인력 포함)의 단독 해외 연수는 집행할 수 있으나, 30일을 초과하는 장기간의 해외 연수는 집행할 수 없다.

④ 대학원생 중 연수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기간 동안 연구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다.

⑤ 개인사유로 인해 대학원생이 동반되지 않은 기간 또는 해외학회 및 세미나 개최 및 참가를 위한 여행기간 이외의 기간 동안의 해외 체류에 대한 여비는 일절 지급할 수 없다.

⑥ 대학원생신진연구인력(산학협력전담인력 포함및 참여교수의 여권발급 수수료 등 개인성 경비는 국제화경비에서 지급할 수 없다.

⑦ 해외연수는 선발기준지원기준위탁기관 선정기준 등의 자체규정 마련 및 위탁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⑧ 대학 자체규정에 따른 증빙서류 외에 일자별/인원별(참여교수 동반 시 해당 교수 포함상세 계획 및 활동내역이 포함된 연수계획서연수결과보고서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점검 결과 구비된 연수계획서 및 연구결과보고서 등이 미흡할 경우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경비를 회수할 수 있다.

⑨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국제학술대회(국제전시회 포함)는 교육연구팀장이 대학원생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 분야 :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발표 논문이 20건 이상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다만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이상)어야 한다

2. 국제전시회 :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출품작 10편 이상출품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다만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이상)어야 한다

 국제학술대회 참가비 및 등록비항공료는 연구비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부득이한 경우개인카드결제 후 계좌이체 방식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그에 따른 사유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⑪ 참여교수의 경우 학생과 동행하는 지도교수(교신저자)로 학생이 발표논문의 저자로서 참여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논문 발표가 아닌 단순참가의 경우에는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산학협력전담인력 포함총 3인 이내 가능하다국제 전시회의 경우 단순 참가는 지원할 수 없으며참여교수는 지도하고 있는 참여대학원생이 국제 전시회 출품·전시·시연하는 경우 1인에 한하여 동반 가능하다.

여비(학회참가단기연수)는 해당 한림대학교 여비 규정(공립 대학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지원을 받은 참여인력은 국제학술대회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하고지원금을 사용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 전문가 초청 자문료는 한림대학교 규정에 따른다.


제 14 (교육연구단 운영비)

① 사업수행을 위해 사업비 총액의 10% 또는 5,000만원(과학기술원 등 정부부처로부터 대학원생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대학의 경우 25% 이내)이내의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다

② 교육연구단 운영비는 인건비성과급국내여비학술활동 지원비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일반수용비회의비행사개최비기타등으로 구분된다.

③ 교육연구단 운영비 중 인건비는 4단계 BK21 사업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채용한 교육연구단 소속직원 인건비이다

1. 월 지급 기준 액은 별도로 없지만채용 인력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책정한다.

2. 퇴직금 및 인건비에 대한 고용보험 등 법정부담금 개인부담금 및 기관부담금을 포함하여 계상집행한다.

3. 교육연구단 소속직원 인력의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를 한 경우 실제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하고, 1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사업비 통장으로 환입 처리하여 연구비로 사용한다.

4. 교육팀 소속 직원의 채용이 늦어지는 경우 혹은 채용 공백이 일어나는 경우 이들의 인건비를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참여대학원생 장학금 혹은 소모성 재료비로 전환하여 사용한다.

④ 교육연구단 운영비 중 성과급은 참여교수 중 우수 연구성과교육연구단 운영상 기여 등에 대한 성과급이다효율적 사업추진과 연구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연구단 운영비에서성과급 경비를 운영할 경우에는 반드시 참여교수 간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연구단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참여교수의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사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연구 성과와 사업 기여도를 평가하고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2. 성과급은 지급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인당 년 48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1차년도 및 8차년도의 경우 240만원 이내)

3. 참여교수의 연구 성과에 대한 평가는 표 4. 바탕으로 사업팀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차등지급한다회의록성과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한다.


[표 4. 실적 및 배점]

실적평가표

교신저자/1저자

공동저자

대표

발명자

공동

발명자

연구영역

국제저명학술지(SCI)

()

30

15


SCOPUS

()

10

5

KCI 학술지

()

7

3

전문적 학술저서

()

20

10

학술

포스터발표

()

국제

5

2.5

국내

2.5

1

학술

구두발표

()

국제

7

3.5

국내

3.5

2

수상

()

국제

8

4

국내

4

2

외부 연구비

()

1천만원미만

2





예시) 4-50, 5-60

1천만원이상

5

5천만원이상

10

1억이상

20

2억이상

30

3억이상

40

추가 1억당

+10

기술이전

()

5백만원미만

2


5백만원이상

5

1천만원이상

15

3천만원이상

25

5천만원이상

35

1억원이상

50

특허출원

()

국제


10

5

국내

5

2.5

특허등록

()

국제


15

7.5

국내

10

5


4. 참여교수에 대한 월정액 보직 수당은 편성 및 집행할 수 없다.(매 월 동일한 금액지급은 불가)

5.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따라 성과급는 증액할 수 없다.

⑤ 교육연구단 운영비 중 국내여비 지원은 BK 참여교수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산학협력 전담인력이 국내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 소요경비(항공료(교통비), 숙박비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1. 학회 참가비 및 등록비항공료(교통비)는 연구비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부득이한 경우개인카드결제 후 계좌이체 방식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그에 따른 사유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2. 참여교수는 지도하고 있는 참여대학원생이 발표논문의 저자로서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논문발표가 아닌 단순 참가의 경우에는 총 3인 이내의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산학협력전담인력 포함)에 한해서만 지원할 수 있다국제 전시회의 경우 단순 참가는 지원할 수 없으며참여교수는 지도하고 있는 참여대학원생이 국제 전시회 출품·전시·시연하는 경우 1인에 한하여 동반 가능하다.

3. 국내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 소요경비는 해당 한림대학교 여비 규정(공립 대학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4. 지원을 받은 참여인력은 국내학술대회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하고지원금을 사용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한다.

⑥ 교육연구단 운영비 중 학술활동 지원비는 전문가 초청 자문료원고료도서 등 문헌 구입비국내외 정보 수집비 등이다.

1. 교육연구단 내의참여교수신진연구인력산학협력 전담인력에 대한 번역료자문료 및 원고료 등은 지급할 수 없다

2. 전문가 초청 자문료원고료는 한림대학교 규정에 따른다.

3. 사업 관련 도서 등 문헌을 구입한 경우에는 대학에서 관리대장 등을 비치하여 검수 및 관리하여야 하고사업이 종료된 후에 해당 도서는 전부 대학에귀속하여야 한다

4. 사업 및 연구수행과 무관한 신문 등 정기간행물 구입국외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한 해외 출장 경비 등은 집행할 수 없다.

⑦ 교육연구단 운영비 중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는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비로 집행할 수 있다다만참여교수신진연구인력산학협력전담인력 및 참여대학원생 등 개인 명의의 특허 출원ㆍ등록비용은 집행할 수 없다.

1. 대학의 장 및 교육연구팀장은 4단계 BK21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적재산권 출원등록 및 유지 또는 기술가치평가기술이전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4단계 BK21 사업 수행을 통한 연구과제물 보고서의 판권교육과정 개편 또는 산학협력을 통한 각종 결과물 판권 외 각종 유형적 발생품의 관리는 해당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담당한다.

3. 지적재산권은 해당 대학의 산학협력단 소유로 하며지적재산권 사용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해당 교육연구단과 산학협력단 합의하에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⑧ 교육연구단 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사무용품 구입비인쇄비복사비제본비인화비홍보물 제작비(홈페이지 개설플래카드브로슈어 제작 등 포함),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다만, 4단계 BK21 사업과 무관한 물품 구입 비용언론기사 게재료 및 광고(신입생 모집 공고 등 포함비용은 집행할 수 없다연구기자재 구입비 및 시설비상품권 등 선물(답례품구입비 집행할 수 없다

⑨ 교육연구단 운영비 중 회의 및 행사개최비는 회의비각종 행사개최비 등으로 사용된다

1. 교육연구단에서 개최하는 회의 및 각종 행사의 회의비다과비 등을집행할 수 있다이 경우에는 행사 개최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하고연구비 카드를 통해 집행하며행사 일시ㆍ장소ㆍ참석자 및 회의내용 기재한 회의록을 구비하여야 한다.(개인카드간의 영수증 집행 불가)

2. 교육연구단 내부 구성원에게는 회의 수당 등의 개인적 경비를 지급할 수 없으며행사와 관련 없는 식대행사와 관련이 있더라도 행사 당 1회를 초과하는 식대는 집행할 수 없다식대 1인당 15,000원으로 제한한다다만종일 행사 등 행사기간 및 일정 상 부득이한 경우 행사의 목적참석대상세부일정소요 경비 등을 포함한 사전기안(사전 내부결재 필수)에 따라 추가 식대 집행이 가능하다.

3. 주말 및 자정(24:00) 이후에는 회의비를 지출할 수 없다.

4. 회의비 집행 시 외부참석자(:타학교 소속 인원)를 포함하여 회의 진행을 권장하나내부인력만 참석하는 회의비 집행도 가능하며(운영위원회 회의 가능), 집행 영수증회의록 등 관련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⑩ 교육연구단 운영비 중 기타는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상기 비목으로 편성하기 곤란한 항목에 대하여는 교육연구단에서 적정한 집행 항목으로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 15 (간접비

대학(산학협력단 포함)의 교육연구단 총괄 관리를 위한 경비로 대학은 각 교육연구단별 사업비 총액의 5% 범위 내에서 교육연구단의 총괄 관리를 위한 간접비를 편성할 수 있다과학기술원 등 정부부처로부터 대학원생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2% 범위 내에서 간접비를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1조에 따라 간접비는 증액할 수 없다.


제 16 (사업비 변경

사업비 항목 내 또는 항목 간의 예산 변경은 대학 내 자체 지침(규정 등)에 근거한 절차에 따라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다다만이러한 경우에도 항목별 최소 및 최대 지원 비율을 준수하여야 하며중대한 사업 계획의 변경이 수반될 시 대학원 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성과급 및 간접비는 증액할 수 없다.


제 17 (자체운영규정 개정 변경

교육연구단 자체운영 규정은 상위 기관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이상자체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일부 개정이 가능하다.


제 18 (연구윤리)

참여인력은 연구의 제안수행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관해서 위조변조표절 또는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등 연구 진실성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참여인력은 사업비 집행을 기준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할 의무가 있다.


부칙


① (제정이 지침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